민식이법

2020. 5. 23. 18:26일상/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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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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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민식이법 ★


1. 민식이법 :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


2. 어린이 보호구역 (School Zone) :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장 등의 신청으로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보호구역.


3. 어린이 : 만 13세 미만


4. 원동기장치자전거 : 스쿠터, 오토바이, 전동킥보드, 전동휠과 같은 이륜자동차


5. 가중처벌 : 어떤 범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(刑)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


6. 사망 :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종지 또는 뇌사


7. 상해 :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으르는데, 부상, 질병,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


“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"

8. 민식이법 가중처벌 :

-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-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9. 민식이법의 단점 :

- 어린이 사망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해고로 이어진다.

- 어린이 상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어떤 가벼운 접촉으로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.

- 어린이의 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기 공갈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.

-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면 거주 인구로 인한 학교 시설 설립으로 인해 근방 10 ~ 20미터 이내에 스쿨존은 존재하고, 자동차의 노선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.

- 스쿨존에서 차량 주정차가 거의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학원 차량은 시속 60km까지 달리는 도로 근처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해야 한다.

-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여도 갑자기 돌진하는 어린이와의 충돌을 막기 힘들다.


10. 개인적인 생각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안점 :

-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의 색을 의무적으로 특수하게 칠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폭이 좁으면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이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있으면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중앙분리대와 울타리(촘촘하고 높은)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서, 운전자는 규정속도와 횡단보도만 주의해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는 좌우를 살피고 한 손을 치켜 들고 (불가능하겠지만,) 규정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100%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, 학교 교육과 가정 교육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, 학교와 가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.


*** 민식이법 때문에,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운전하려고 합니다. 티맵이나 아틀란 네비, 네이버 네비게이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시고, 어쩔 수 없으면 속도 최대한 줄이시고 좌우 확인하시면 등하교 시간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
다음 사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네비게이션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 설정 화면입니다.

참고해 주세요.

[상세설정] - [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]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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